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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, 대출요건,
금리, 취급은행 등 빠르게
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▼
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
- 민법상 성년(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)
-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
-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
특례보금자리론 대출요건
-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
-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
- 소득제한 없음
- LTV 최대 70%- DTI 최대 60%
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
- 대출한도 최대 5억원
- 대출만기 10,15,20,30,40,50년 (만기 40,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)
- 원리금 균등, 원금 균등, 체증식 분할상환
특례보금자리론 소득요건
- 소득제한 없음 ( 소득심사방법 안내.pdf )
-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(단,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)
특례보금자리론 신용 평가 및 정보
- NICE신용평가정보(주)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
-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
- 한국신용정보원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
- 연체, 대위변제ᆞ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
- 금융질서문란정보, 공공정보
-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
-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‘신용정보’ 확인. (신용평가는 생략)
*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상품구조
LTV
아파트기준 최대 70% (기타주택은 65% 이내) 다만,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,(또는) CB점수 271~614점 또는 MSS점수가 「MSS운영기준」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,(또는)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%p씩 차감하여 적용
DTI
최대 60%다만, 담보주택 소재지가“조정지역”인 경우 10%p 차감하여 적용
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,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
대출한도
최대 5억
대출만기
10년, 15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
(만기 40년,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합니다.)
*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상환방식
-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(원금 균등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/ *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,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
-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
대출금리
4.15%~4.45% (범위 안내)
금리우대 (-) 및 가산(+)
- 우대금리
-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(한부모가구·장애인가구·다문화가구·다자녀가구 (각 항목별 0.4%p), 신혼 가구(0.2%p) 금리우대 가능하며,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)
-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(0.2%p)
- 가산금리
- 투기지역 담보물 (0.1%p)
조기(중도)상환수수료 없음
*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, 소득산정방법,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.
*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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